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