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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의 수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사용장애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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