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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34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1.(907),2526]
판시사항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는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유직업인으로서 그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아 온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총액을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수익을 산정하고 그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또는 교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 상 고 인

신광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이 판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월 평균 금 516,907원의 수익을 얻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그 산정기초로 삼았는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은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 기간 동안의 수익총액을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수익을 산정하고 그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또는 교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터잡아 위 망인의 과실을 5퍼센트 정도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과실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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