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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853 판결
[손해배상][집32(2)민,32;공1984.5.15.(728),697]
판시사항

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자의 잔존여명시부터 55세까지의 수익에서 생계비의 공제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원고의 개호비청구에 있어서 그 잔존여명이 평균인의 기대여명과 달리 감정시인 1982.6.17부터 20년 동안이라고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도 1982.6.17부터 20년을 초과하여 원고의 연령이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의 원고의 수익에서 같은 기간의 원고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상고인

경북 북부택시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인의 간이생명표를 기초로 한 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 25년 3월 남짓하고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원고 의 여명이 평균인과 같은 41.70년 가량이고 위 원고의 월수입은 평균 금 280,000원으로 인정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1981.11.25부터 위 평균여명 이내인 55세까지 위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345월간의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금 59,790,892원(280,000 × 213,5389)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사고익일인 1980.11.25부터 위 제소전일인 1981.11.24까지 위 원고의 일실수익금 3,360,000원(280,000 × 12)과 합하여 금 63,150,892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제1심 감정인 김 인흥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위 원고의 생존여명은 위 감정시인 1982.6.17부터 20년이 될 것으로 인정하여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1981.11.25부터 246월간의 개호비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위 원고의 개호비청구에 있어서 그 잔존여명이 1982.6.17부터 20년 동안이라고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도 1982.6.17부터 20년을 초과하여 위 원고의 연령이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위 원고의 수익에서 같은 기간동안의 위 원고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중 위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하여 그 지연이율을 다투는 이외에 별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의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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