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충북 제천시 D, E에 14.34KW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부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2016. 6. 27. 3,000만원, 같은 해
8. 5. 1,000만원, 같은 해
8. 31. 3,000만원, 같은 해
9. 22. 1,800만원, 같은 해 11. 9. 800만원, 합계 9,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36』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컨설팅업체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영월군 K에서 진행 중인 L 태양광 발전사업권의 양도를 내가 중개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원 사업권자들에 대한 접대비, 교통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사업권의 양도가 성사되면 수익금 중에 일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사업권의 양도가 성사되지 않아도 6월 말까지는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의 대부분을 태양광 발전사업권 양도 중개와 무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