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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50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3년간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단, 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마이테크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8. 6. 및 2012. 9.경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단체협약 기준이며, 변경된 부분은 표시로 별도 표기한다). 제2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17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상여금

3. 제수당

4. 퇴직금(퇴직연금)

5. 법정수당

6.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4. 만근수당 ; 30,000원/월( 월 만근시)

6. 통근수당 ; 60,000원(30일 기준으로 하며 결근시 일할계산 지급)

6. 교통비(통근수당) ; 75,000원/월(30일 기준으로 하며 결근시 일할계산 지급) 기타 포상금 : 1)근태우수자 포상금 ; 10,000원/월 단, 연휴 없이 계속 근무시 지급(지급기준 별도 마련). ③ 통상임금이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과 제수당을 말한다. ④ 월통상 임금의 시급환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한다. 제24조[상여금 등] ① 회사는 연간 기본급의 600%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짝수 월 2, 4, 6, 8, 10, 12)의 임금지급기일에 각각 100%를 지급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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