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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5.(978),2626]
판시사항

가. 보험모집인의 소득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나.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 보고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보험모집인의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위 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를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론의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 보고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보험모집의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위 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를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위 조사보고서를 채용하지 아니한 채 망인이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여 오면서 그 판시기간동안 판시 월수총액을 얻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그 월수로 나누어 산출된 월 평균 수익을 산정하고 이를 그 산정 기초로 삼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망인의 보험모집인으로서의 가동연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데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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