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7. 1.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98,760원 및 그 중 2,317,000원에 대하여 2005.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제1심 및 반소 포함)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2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① 2004. 7. 18.부터 피고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번 생략) 대 474㎡ 중 약 50평 지상에 설치한 카센터 리프트시설, 천막, 컨테이너, 간판지주를 철거하고 그 지표면의 콘크리트를 걷어내서 흙으로 덮어 위 토지를 원고 또는 소외 1에게 인도완료하는 날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4,738,760원 및 그 중 2,317,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44,7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및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21. 소외 1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번 생략) 대 474㎡(아래에서는 ‘합정동 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임료는 월 12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2002. 2. 20. 소외 1과의 사이에서 위 임대차기간을 2004. 2. 20.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위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위 임료를 월 160만 원으로 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0. 8월경 소외 2에게 합정동 토지 중 일부인 50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전대차기간은 2002. 8월까지로 정하여 전대(전대)하였다가, 위 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외 2와의 사이에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 5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임료는 월 100만 원으로, 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는 한편,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카센터(아래에서는 ‘이 사건 카센터’라고 한다)의 건물 및 장비 등을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위 매매의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이 사건 카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년경 피고로부터 세차장 운영에 필요한 토지의 추가전대를 요구받고, 피고에게 합정동 토지 중 일부(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임료는 월 2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이 사건 추가토지를 보증금은 500만 원으로, 임료는 월 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전전대(전전대)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위 다.항 기재 전전대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고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전전대계약의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에게 위 보증금에서 이 사건 카센터 건물에 관한 2003년분 이행강제금 145만 원, 2004년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30만 원, 도로세 중 25만 원, 2004. 6월분 임료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만 원(= 500만 원 - 145만 원 - 30만 원 - 25만 원 - 12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04. 6. 1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임료는 월 120만 원으로 각 정하고 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채 전대하면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와의 사이에서 ① 2004. 6. 18. 이전의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고, ② 컨테이너와 천막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공업사(피고)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바.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04. 7. 18.부터의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피고는 자신이 2004. 7. 29. 원고에게 2004. 8월분 임료를 미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7. 29. 원고에게 1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120만 원이 2004. 8월분 임료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2004. 10. 7.경 피고에게 월 임료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5, 10호증,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4. 7.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등에게 인도완료하는 날까지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또는 위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04. 7. 18.부터의 임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 바.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그 보증금 1,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보증금 1,000만 원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04. 7. 18.부터 2005. 3. 27.까지 8개월 10일{= 위 1,000만 원 중 960만 원(= 120만 원 × 8)이 그에 대한 임료인 8개월 + 나머지 40만 원이 그에 대한 임료인 10일(= 40만 원 ÷ 120만 원 × 31일, 단수는 버림)}분의 임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전부 공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후인 2005. 3. 28.부터의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04. 10.경 원고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05. 3. 28.부터의 임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가 2005. 5. 21.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2005. 5. 21.까지만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고 그 후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2005. 3. 28.부터 2005. 5. 21.까지의 1개월 24일분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인 216만 원{= 120만 원 + 96만 원(= 120만 원 × 24일/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행강제금 상당액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의 사이에서 ① 2004. 6. 18. 이전의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고, ② 컨테이너와 천막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공업사(피고)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 소외 3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카센터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04. 11월경 이행강제금 1,917,000원, 2005. 4월경 이행강제금 1,917,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이행강제금 합계 3,834,000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추가토지에 대한 임료 청구 부분
원고가 2004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토지를 임료는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 다.항에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임료 중 2개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료 중 2개월분인 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추가토지상의 세차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나,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라. 전기요금 상당액 청구 부분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카센터 운영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291,390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요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 부분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 소외 4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카센터 운영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213,370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898,760원(= 부당이득금 2,160,000원 + 이행강제금 상당액 3,834,000원 + 이 사건 추가토지에 대한 임료 400,000원 + 전기요금 상당액 291,390원 + 부가가치세 상당액 213,37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317,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3.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권리금 청구 부분
피고는 자신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피고가 위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소외 2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한 300만 원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된 이행강제금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가 위 기초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토지의 전전대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행강제금 145만 원(실제 부과된 금액은 1,458,000원이라고 한다)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 마.항 기재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강제금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차장 시설비 청구 부분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카센터의 세차장 시설비로 14,251,600원의 비용을 투자하였는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시설비를 지출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가하게 한 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점 및 그 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라. 카센터 대금 중 실제 가치 초과 부분의 반환 청구 부분
피고는 자신이 위 기초사실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카센터의 건물 및 장비 등의 실제 가치가 4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차액인 2,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카센터의 건물, 장비 등의 실제 가치가 4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위 기초사실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센터의 건물, 장비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당연히 피고에게 위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