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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2464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0원과 2015. 4. 1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료 월 1,320만 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갑 제2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2조 2)항에는 "임대료 일금 일천이백만원정(₩12,000,000)(부가세 제외)을 매월 10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8. 8. 피고로부터 2개월분 임료 2,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지난 분기 부가세를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4. 8. 26. 원고의 은행계좌에 24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위 2개월분 차임 중 2,400만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에 상응하는 돈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5. 4. 20.자 준비서면 별지에서 2014. 8. 10. 원고에게 차임 2,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64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점, ③ 원고는 위 임대료와 관련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을 1,200만 원, 세액을 120만 원으로 하는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2조 2)항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20만 원을 포함하여 월 임료를 1,32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매월 1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4. 4. 10.부터 2016. 4. 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7. 9. 1,200만 원, 같은 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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