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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5959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경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4. 10.까지,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4. 10. 1.경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7. 10. 1.까지, 월 임료를 150만 원으로 변경하여 새로 갱신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6. 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대차기간 2013. 6. 8.부터 2015. 9. 30.까지,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피고에게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26.경 피고에게 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2015. 8. 28.경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통지를 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당초 체결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달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갱신을 요구한 것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에게 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 제10조는 전대인과 전차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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