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858;공1991.11.1.(907),2565]
판시사항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이영덕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