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자의 죄책
판결요지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붙은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고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7.4.12. 선고 4290형상52 판결 (판례카아드 4540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2)1297면, 형사소송법 제383조(22)1487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증 제1호)중 변조된 부분은 이를 폐기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이건 공소사실중 변조공문서행사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과 그 보강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보강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2) 원판결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붙은 타인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를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함에 타당하므로 이에 의률착오의 위법이 있을뿐 아니라, 공문서변조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공문서위조죄로 인정한 원판결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으며, (3) 원심의 양형은 과경하여 부당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1) 이건 공소사실중 변조공문서행사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자백하고 있을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부산 북부경찰서 순경 공소외 1 작성의 범죄인지보고서(수사기록 34장이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는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강증거가 없다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2)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붙은 타인의 사진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판시하였음은 이에 의률착오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상 두 점에 있어 그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았다가 취소되고 그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데,
1. 1971.11.15. 05:00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24 백양택시주차장 경비실에서 잠자는 공소외 2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그 소유의 부산 보통 1종 2-5411호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를 몰래 끄집어 내어 이를 절취하고
2. 1972.1.9. 16:00쯤 자동차 운전업무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부전동 524 반도여인숙 8호실에서, 공소외 2 명의 부산시장발행 운전면허증에 붙은 공소외 2의 사진을 떼어내고,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사진을 그 자리에 붙여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양 공문서를 변조하고
3. 1972.1.10. 14:00쯤부터 20:00쯤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부산에서 부산 영 1-4784호 코로나택시를 운전하여 마산까지 왕복하는등 자동차를 운전하고
4. 1972.1.10. 16:00쯤 위 택시를 운전하여 마산으로 운행중 경남 창원군 동면 국도상에서, 마산경찰서소속 교통경찰관에게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되자 위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진정한 것인양 그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변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위 각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부산 북부경찰서 순경 공소외 1 작성의 범죄인지보고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부분
1. 압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증 제1호)의 현존사실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있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1 절도의 점은 형법 제329조 에, 판시2 공문서변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판시3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항 제4호 , 제55조 에, 판시4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229조 , 제225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 에 정한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따라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증 제1호)중 변조된 부분은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8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부분을 폐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