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82. 3. 11. 선고 81구503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대성개발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건설부장관

변론종결

1982. 2. 25.

주문

피고가 1981. 2. 2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피고가 1981. 2. 20자로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를 취소(이하, 본건처분이라고만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면허취소통지), 을제1호증(사업제한요구서), 을제2, 3호각증(청문출두통지, 청문서), 을제4, 6호 각증(취소예고통지등), 을제9호증(면허취소)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소외 부산진세무서장은 1980. 10. 30자로 피고에 대하여 건설업면허업체인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하였다 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면허의 취소를 요구한 사실, 피고는 1980. 11. 10 위 요구에 따라 원고를 참여시키고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친 후 체납국세의 독촉을 겸하여 1980. 11. 29자 및 그해 12. 26자의 2차례에 걸쳐 면허취소의 예고를 한 다음, 1981. 2. 20 국세징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1980년의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다액의 미수공사대금이 누적되어 사업상 심한 손해를 입고 있었고, 더욱이 관할세무서장에 의한 사업면허취소요구 당시 3회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관할세무서장의 사업면허취소요구는 위법하고, 이에따라 한 본건처분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업면허취소요구에 따라 건설업법 제24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쳐 본건처분을 하였으며, 현재 원고회사는 영업소의 소재지도 불명하고 건설업법시행령 제6조 별표 3 소정의 면허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자로서의 공사수행능력마저 없는 유명무실한 건설업체로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도 있어 본건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실적총괄표, 실적내역표), 갑제4호증의 1(영수증서), 갑제5호증의 1, 2(연기청원의 건등), 갑제6, 7호 각증(각 사실증명원), 갑제9호증(사고발생보고), 위에서 본 을제1호증, 을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태영, 남상묵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토목건축자재류판매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1980년에는 토목공사 12건, 건축공사 41건등 53건의 공사도급을 받아 시공한 도합 도급금액이 금 1,848,086,000원 상당이었으나 당시 불황으로 인하여 미수공사 대금의 누적 및 극심한 한파로 시공중단의 결과 누적된 공사미수금이 금 129,520,000원 상당에 이르러 사업상 큰 손해를 입고, 자금회전이 잘 안되어 그해 7. 28 경에는 예금부족으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마저 정지되어 납세가 곤란한 사정에 이른 사실,

그런데, 관할 부산진세무서장이 1980. 10. 30자 피고에 대하여 한 사업제한요구서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1980년 수시분 (1) 부가가치세 금 44,484,575원, 가산금 4,448,457원(납기 1980. 2. 20자), (2)부가가치세 금 35,273,455원, 가산금 3,527,345원(납기 1980. 8. 26자), (3)법인세 금 6,880,200원, 가산금 688,020원 및 방위세 2,214,237원(2,124,237원의 착오인 듯), 가산금 212,423원(납기 1980. 8. 19자)의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다 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면허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와같은 납세가 곤란한 사정으로 인하여 1980. 2. 29경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 위 (1)체납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8,933,032원을 보험금액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1980. 2. 20부터 9. 19까지 213일간으로, 국세징수법 제15조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징수유예를 계약내용을 한 납세보증보험계약을 맺고,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소외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 이행기일을 1980. 8. 20로 유예받은 한편, 원고가 당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위 원고의 사업면허취소를 요구하기전인 1980. 9. 29 이미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2호증의 기재 내용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을제4, 5, 6, 7호 각 증의 기재는 이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갑제1호증의 기재중 이사건 취소처분의 적용법조를 명시함에 있어 건설업법 제38조 를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을제7, 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동일자로 취소한 다른 법인에 적용할 법조를 잘못표시한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7조 , 그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3회이상의 체납회수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기간으로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며, 세무서장은 위 요구를 한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하고, 위 요구에 대하여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즉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납세자가 천재, 지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납세자가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경매가 개시된 때, 납세자의 재산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2항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체납사유가 있는 때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1980. 10. 30경 극심한 경기불황과 자금의 압박으로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고 있었고 그로인하여 납세가 곤란한 사정에 처하여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업면허의 취소요구를 할수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위에 위 일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의한 피고에 대한 사업제한요구서상의 체납액의 내역중 납기 1980. 2. 20자의 위 (1)체납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 도합 48,933,032원에 관하여는 원고에 의한 1980. 2. 29자 납세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험증권에 의하여 1980. 8. 20자로 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제15조 소정의 유예)되고 위 사업면허취소요구이전인 1980. 9. 29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의하여 체납세액이 납부되어 당해 조세채무가 소멸되고 따라서 체납사태도 해소되었다 할 것이니 당시 원고법인의 경우는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한 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와같은 관할세무서장에 의한 관허사업제한요구권은, 그것이 발동될 경우 상대 주무관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나 사업자에 대한 면허사업권을 박탈하는 등 불이익의 정도가 큰 점에 비추어 엄격한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부산진세무서장이 피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사업면허의 취소요구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중 원고법인이 면허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법 제38조 의 취소사유도 있다는 주장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본건처분이후의 사유를 새로이 내세우는 것으로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처분은 어느모로 보아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3. 11.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