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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누6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1)행,51;공1975.7.1.(515),8465]
판시사항

구 국세징수법 23조 에 의하여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의 체납을 한 것을 이유로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의 취소를 한 경우에 입증책임의 분배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 23조 에 의하여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세무서장의 사업면허 취소의 요구가 있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대륙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소론 국세징수법 제23조 1항 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도 발동의 근거로 하였음이 원판결 인정과 같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그 사실내용을 본건과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 부채만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이 원설시 여러 이유를 들어 설시하고 있으니 거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제3점에 대하여,

본건 피고의 처분은 소론 그 당시에 시행하던 국세징수법 제23조 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면허 취소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업면허 취소의 요구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면 된다고 할 것이요, 논지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점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오히려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 이라 하겠으니 원심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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