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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071 판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2.12.1.(933),3162]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 있은 경우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판결요지

등록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등록취소요구를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상무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이 사건 등록취소요구를 할때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할 세무서장인 소외 반포세무서장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국세를 체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들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취소처분의 경위, 현재의 체납세액, 원고의 자구노력이나 사업전망이 불분명한 점, 원고가 이미 내려진 운행정지처분에도 불응한 까닭에 그보다 더 무거운 취소처분을 피고가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외에 위와 같이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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