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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3 2017나10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행 다음에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이 자동해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정도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라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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