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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1989.9.15.(856),1304]
판시사항

가.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를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적극)

나.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위반행위에 있어서 유사석유제품임의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고비점 물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된다.

나.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위반행위에 있어서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행위는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제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에서 원고가 판매한 휘발유는 정상휘발유에 석유제품인 등유, 경유, 또는 중유 등 고비점 물질을 혼합하므로써 옥탄값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제품이므로 같은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가사 원고가 판매한 휘발유가 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인 정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판매한 경우에는 위 법 제22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정상의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였다거나 휘발유의 옥탄 값이 기준치 이하인 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법 제22조 제2항 에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고비점 물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 이므로( 당원 1988.12.6. 선고 87누962 판결 참조),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석유사업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또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보관, 적재 또는 운송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유사석유제품인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함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금지위반행위의 인식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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