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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16 2016누11597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주유소 경영주의 점유관리 하에서 판매된 석유가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 보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주유소 경영주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된 석유가 이 사건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이 약 20%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이상 원고는 그 점을 알고 판매, 보관하였다고 추정되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D이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탱크로리 차량에 등유가 적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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