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6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8.1.15.(50),327]
판시사항

정상 휘발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인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당해 휘발유는 위 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군위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사휘발유란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조연제·첨가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으로서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만을 말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휘발유나 등유는 모두 석유화학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에 해당하고,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석유류 판매업을 위임받은 소외 1은 석유제품인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소외 1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 소외 1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주유소 영업정지처분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 1997. 7. 8. 선고 96누141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임을 받은 위 소외 1이 판매한 이 사건 휘발유는 위 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와 반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는 위 구 석유사업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