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1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10.1.(905),2354]
판시사항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와 신탁법 제7조 의유추적용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피상고인
광주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란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