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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나505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6행 “2. 판단”을 “3.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제6면 제9행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사이의 신탁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는 2013. 11. 21.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이에 준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와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경위, 방식 및 시기 등에 비추어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6. 6. 14.경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6. 6. 30.까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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