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13 2014나16724
관리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가. 원고 C과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 A, B와...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F, G’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부터 제13행까지의 ‘바.’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2. 6. 13. D 단지관리 구분소유자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는 총 구분소유자 498명 중 287명(= 직접 참석자 73명 위임자 212명, 전체 구분소유자 수의 57.22%)이 참석하였고[D동 604호(면적 148,120㎡)에 대한 T의 위임장은 소유권 없는 자가 한 위임으로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참석자 전원 및 전체 의결권 면적 134080.885㎡ 중 69441.233㎡(전체 의결권 면적의 51.67%)의 찬성으로, 원고들을 위 협의회의 대표로 선임하고, 이 사건 관리동에 대한 피고 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권을 부정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동의 관리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결의 이후에도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602.155㎡면적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결의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0 내지 36호증을 추가한다.

원고

C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재산권의 이전 기타 처분을 하는 것을 금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