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의 존재 및 자연부락의 고유재산 소유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심리사항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의 의사결정방법
판결요지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이 존재하고 나아가 자연부락이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여야 한다.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있어서는 그 부락에 입주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곳에 이주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단에서의 결의방법에 따라서 결의 당시 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학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이 존재하고 나아가 자연부락이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 ○○리 자연부락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60.5.23.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리 자연부락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이 있는데,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에는 ○○리 자연부락에는 40가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는 막연한 증언과 매년 음력 보름에(정월 보름인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으로 부락총회를 열고 그 대표인 이장선출을 하였다는 개괄적인 증언내용이 있을 뿐이고,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 중에는 행정구역상 ○○ 1리와 ○○ 2리가 있었고, ○○ 1리는 70여 가구, 1리와 2리를 합하면 130 내지 140가구가 있었으며, 1,2리를 합한 ○○리 자연부락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으면서 ○○리 마을에 상여계가 조직 운영되고 있었는데 마침 상여가 낡아서 새로이 상여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여 새 상여를 구입하였다고 증언하여 마치 위 상여계라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다가 매각한 것처럼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리 자연부락이란 행정구역상 ○○ 1리와 2리를 합한 자연부락을 뜻하는 것인지, ○○ 1리에 해당하는 자연부락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구역과는 전혀 별개의 부락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리 자연부락의 구성범위를 확정하고 총회나 대표자의 존부 및 이 사건 임야의 취득경위와 그 관리, 이용상태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 이 사건 임야를 ○○리 자연부락의 총유라고 인정하였음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있어서는 그 부락에 입주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곳에 이주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단에서의 결의방법에 따라서 결의 당시 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참조), 우선 자연부락인 ○○리의 범위와 그 구성원을 확정하고 나아가 그 의결방법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보아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증인들이 한 부락민들의 결의에 의하여(부락민이 ○○ 1리의 부락민인지 ○○ 1리와 2리를 합한 부락민인지도 분간할 수 없다)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였다는 막연한 증언을 받아들여 ○○리 부락민들이 부락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 아니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