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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48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실오인 전남 곡성군 F 임야 10,017㎡ 중 약 9,059㎡(피고인 소유인 약 290평, 958㎡ 제외,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의 단독명의 또는 피고인 및 G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4.경 및 1980.경 피해자 D마을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이 있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마을회가 당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이 S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자신의 소유이지 위 마을회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설령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D마을회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및 G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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