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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7 2019가단230652
통행권 부존재 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광주시 C 토지 소유자인데,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해 카센터를 지으려 건축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B 마을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는 주민대표인 통장 D과 마을주민들이 위 건축허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원고는 마을주민들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현재 마을주민들이 공로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통행로가 개설되어 더 이상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존속기간 또는 사용수익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만료된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없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연부락이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32335 판결). 원고는 피고가 광주시 B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통장 E을 대표자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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