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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4. 8. 18. 선고 2004나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4.10.10.(14),1426]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토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연부락이 그 점유의 개시 시점에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주체로서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구역인 동·리(동·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로서의 자연부락이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정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2]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토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연부락이 그 점유의 개시 시점에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주체로서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4리 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

피고,피항소인

정의점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 외 3인)

피고,항소인

계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표 외 1인)

변론종결

2004. 7.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가. 피고 태안군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 진주이씨종중에 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진주이씨종중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48. 일자미상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계성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정의점에 대한 항소, 피고 태안군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정의점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태안군, 계성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진주이씨종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 진주이씨종중에게, 피고 정의점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70,350분의 40,350에 관하여, 피고 태안군은 제1토지의 공유지분 70,350분의 28,290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진주이씨종중은 원고에게 제1토지에 관하여 1948. 일자미상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 피고 태안군은 피고 계성 주식회사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계성 주식회사는 부국수리계에게 1947. 2. 일자미상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피고 정의점은 제1토지의 공유지분 70,350분의 40,350에 관하여, 피고 태안군은 제1토지의 공유지분 70,350분의 28,290에 관하여 1968. 일자미상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태안군은 원고에게 제2토지에 관하여 1972. 일자미상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정의점, 태안군, 진주이씨종중에 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1.가.항, 1.나.(1)항, 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고 계성 주식회사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계성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3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윤형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최진환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태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윤형상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충남 태안읍 평천4리에 소재하는 자연발생적인 부락을 바탕으로 주민 상호간의 상부상조, 공동재산의 관리 및 부락 발전을 목적으로 평천4리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며, 의사결정기관으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으로 회장을 두었으며, 2003. 7.경 서면으로 된 회칙을 제정하고 2003. 8. 7. '잘사는 마을회'라는 명칭으로 태안군에 사회단체 등록을 하였다.

나. 제1토지는 피고 진주이씨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57. 6. 29. 소외 이택성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60. 7. 21. 이택성으로부터 공유지분 70,350분의 40,350에 관하여 피고 정의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63. 1. 10. 이택성 소유지분 중 70,350분의 6,600에 관하여 소외 이준일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이택성 소유지분 중 70,350분의 1,710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방진섭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64. 2. 21. 이택성 소유지분 중 70,350분의 180에 관하여 유영택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64. 3. 2. 이준일의 소유지분 전부(70,350분의 6,600)에 관하여 유영택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66. 1. 28. 유영택 지분 전부(70,350분의 6,780)와 이택성의 나머지 지분(70,350분의 21,510)에 관하여 서산군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3. 8. 13. 제1토지 중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위 방진섭 지분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김흥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한편 1989. 1. 1. 행정구역변경으로 피고 태안군이 서산군의 지위를 승계하여 1994. 12. 29.경 위 서산군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태안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제2토지는 피고 계성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52. 4. 21. 서산군 태안면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62. 10. 1. 태안면에서 서산군으로 권리가 귀속되었다가, 1989. 1. 1. 행정구역변경으로 피고 태안군이 서산군의 지위를 승계하여 1995. 7. 13.경 피고 태안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충남 태안군 일대의 이재민, 피난민들이 1948.경부터 충남 태안읍 평천리에 정착하여 후생촌이라는 부락을 이루게 되었는데, 후생촌은 원래 평천1리에 속해 있었으나 1950. 이후에 평천4리로 분리되었고, 그 당시에 약 5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 후 약 20세대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다른 주민들이 전입하여 현재 약 7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후생촌 주민들은 태안군에 대하여 제1, 2토지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줄 것을 수차례 진정하였으나 태안군은 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군유지를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무상으로 분배해 줄 수는 없다며 거절하여 왔다.

2. 피고 정의점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정의점은 원고가 실체가 없는 유령조직으로서 소송을 위하여 급조된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구역인 동·리(동·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로서의 자연부락이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정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충남 태안읍 평천4리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고 공동재산의 관리 등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인 회장을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 실체를 가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위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토지에 관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진주이씨종중은 1948.경 자신의 소유이던 제1토지를 충남 태안읍 평천4리에 거주하는 후생촌 난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구성원들인 후생촌 난민들의 거주가 정착되지 아니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가 어려워 등기를 지체하고 있던 중 진주이씨종중의 종원이던 이택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 김흥환, 피고 정의점, 제1심 공동피고 방진섭, 피고 태안군 명의로 각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택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진주이씨종중에 대하여 제1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 진주이씨종중은 피고 정의점, 태안군에 대하여 그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피고 진주이씨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진주이씨종중의 피고 정의점, 태안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1.가.항 기재와 같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가) 피고 진주이씨종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종원인 소외 망 이경진을 통하여 1948.경 원고(위 피고는 2004. 7. 6.자 준비서면에서 증여 상대방을 후생촌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준비서면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가리키거나, 증여의 효과가 현재 원고에게 미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제1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정의점, 태안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① 위 기초사실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진주이씨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57. 6. 29. 소외 이택성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택성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

②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이택성 명의의 등기에 관한 적법 추정을 번복시킬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의 2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 15호증의 1, 갑 제30 내지 33, 35 내지 37, 39 내지 41, 4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윤형상, 고덕로, 윤규정, 당심 증인 명귀진, 방진섭, 이택모,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건석, 최진환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위 이택성 명의의 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그렇다면 위 이택성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정의점, 태안군 명의의 제1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2토지에 관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계성 주식회사는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47. 2.경 이를 제1심 공동피고 부국수리계(이하 '부국수리계'라고만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부국수리계는 1952.경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구성원들인 후생민들의 거주가 정착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을 서산군 태안면에 명의신탁함에 따라 피고 계성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태안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 태안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제2토지에 관하여 부국수리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부국수리계는 피고 계성 주식회사에 대하여 1947. 2.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며, 피고 계성 주식회사는 피고 태안군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부국수리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국수리계의 피고 계성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나아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계성 주식회사의 태안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1.나.항 기재와 같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가) 피고 계성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계성 주식회사가 1947. 2.경 부국수리계에게 제2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31 내지 33, 40, 4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윤형상, 고덕로, 윤규정, 당심 증인 명귀진, 방진섭, 이택모,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건석, 최진환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계성 주식회사가 1947. 2.경 부국수리계에게 제2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국수리계를 대위하여 피고 계성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제1심 공동피고였던 부국수리계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국수리계가 원고에게 제2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국수리계가 원고에게 1952.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부국수리계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2토지에 관하여 부국수리계의 피고 계성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국수리계 및 피고 계성 주식회사를 순차로 대위하여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태안군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토지를 1948.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68.경 이를 시효취득하였고, 제2토지를 1952.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72.경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정의점 및 피고 태안군에 대하여 청구취지 2.가.항 기재와 같이 제1토지 중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태안군에 대하여 청구취지 2.나.항 기재와 같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한다.

나. 판 단

(1) 점유를 원인으로 한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제1토지를 점유하였다는 1948.경 내지는 제2토지를 점유하였다는 195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가에 관하여 본다.

(가) 자연부락이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아래 (다)항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갑 제18 내지 32, 35 내지 37, 39 내지 41, 43, 4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윤형상, 고덕로, 윤규정, 당심 증인 명귀진, 방진섭, 이택모,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건석, 최진환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48. 내지는 1952.경에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앞서 본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① 충남 태안군 일대의 이재민, 피난민들이 1948.경부터 충남 태안읍 평천리에 정착하기 시작하여 후생촌이라는 자연부락을 이루게 되었고, 그 이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세대와 새로 전입하는 세대가 있어 거주 주민이 변경되어 왔는데, 1952.경 후생촌에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후생촌에 거주하던 주민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② 1948. 내지 1952.경에 후생촌 내지는 평촌4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마을 주민 전체가 모여 총회를 개최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그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왔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며, ③ 이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임용되는 행정기관이므로 이장이 선임되어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조직으로서의 이(리) 이외에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사회적인 실체가 형성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1952.경 무렵에 자연부락인 후생촌 내지는 행정구역인 평천4리에 이장 외에 마을회를 대표할 대표자가 별도로 선임되어 활동한 사정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며, ④ 2001. 1. 1. 이전에는 원고 마을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관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⑤ 원고는 부국수리계로부터 제2토지를 증여받았음에 관한 주요 증거로 1952. 4. 14. 작성되었다는 증여증서 필사본(갑 제6호증의 1)을 들고 있는데(이에 관하여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수증자로 서산군 태안면장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마을회나 후생촌이 독립된 사회조직체로서 제2토지를 증여받는다거나 그 증여에 참여한다는 기재가 전혀 없으며, ⑥ 평천4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그 지역의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여 달라고 행정관청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1963. 6. 제출한 진정서(갑 제13호증)에는 작성인이 태안면 평천리4구 주민일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독립된 사회조직체로서의 마을회가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⑦ 위에서 본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68.경 피고 진주이씨종중으로부터 제1토지를 증여받고 부국수리계로부터 1952.경 제2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원고(내지는 그와 동일한 실체라고 하는 후생촌 등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와 같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특히 제2토지에 관하여 피고 태안군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 원고가 등기능력을 가질 정도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948. 내지는 1952.경 뿐 아니라 1968.경에 이르기까지도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을 정도로 평천4리의 전체 주민으로 구성된 원고 마을회의 실체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마을회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태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평천4리에 해당하는 후생촌은 충남 태안군 일대의 이재민, 피난민들이 주민으로 정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지역의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내지 이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유 내지 이용은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점유의 주체가 원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 ② 평천4리 주민들이 제2토지 등의 소유권을 자신들에게 환원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서산군은 1963. 8. 27. 및 1965. 11. 25. 위 토지는 군유재산으로서 환원할 수 없으며,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후생촌 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고, 평천4리 이장이던 고덕로 등이 1974. 2. 26. 및 1974. 8. 20. 제2토지가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 신청을 하자, 피고 태안군은 무상분배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토지의 점유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후생촌 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회신한 바가 있고, 피고 태안군은 1992. 12.경 제1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후생촌 주민들에게 군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1995. 5.경 군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결정을 내리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꾸준히 해 온 사실, ③ 제1토지 인근에 있던 충남 태안읍 평천리 63-1 외 35필지에 관하여도 이를 점유하고 있던 주민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민원을 제기하다가 1997. 2.경 특정 점유 부분에 대하여 피고 태안군으로부터 상당한 가격에 개별적으로 불하를 받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2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갑 제21호증 내지 갑 제2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윤형상, 고덕로, 윤규정, 당심 증인 명귀진, 방진섭, 이택모,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건석, 최진환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마을회의 구성원들인 후생촌 주민들이 아니라 원고가 점유의 주체가 되어 소유의 의사로 제1토지를 1948.경부터, 제2토지를 1952.경부터 각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연·평온하게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러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정의점, 태안군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진주이씨종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태안군에 대한 제2토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 정의점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태안군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계성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① 피고 진주이씨종중에 대한 원고의 청구와 피고 태안군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제2토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피고 계성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태안군에 대하여는 위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피고 진주이씨종중에 대하여는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며, 피고 계성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② 피고 정의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태안군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제1토지에 관한 각 부분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위법하나 피고 정의점, 태안군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만 하며, 피고 정의점, 태안군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제1목록, 제2목록 생략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두형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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