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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7774, 90다17781(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9.1.(903),2144]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나.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나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고, 여기서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말한다.

나.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피고,피상고인

피고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5.10.2.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으므로 채증법칙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위 가등기 경료당시 이 사건 대지의 원고의 지분의 시가가 소론과 같이 22,000,000원이라 하여도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하면 변제기인 1985.12.31.까지의 원리금은 불과 20,900,000원(20,000,000 + 20,000,000원 × 1.5 / 12 × 3)미만이어서 위 지분의 가액이 위 원리금의 합계금을 초과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됨에는 원심과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원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이 부분 채증법칙위반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고, 여기서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말하는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는 이 사건 대지 중 각 (ㄹ), (ㄴ)부분을 점유하던 중 위 각 부분에 관한 지분 소유자인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위 피고들이 위 (ㄹ), (ㄴ) 부분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원고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위 소외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로서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대위변제의 법리오해도 없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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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0.11.7.선고 90나113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