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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나48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C의 유일한 재산인 부산 남구 D 대 1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망 C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비용을 부담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실행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에 모두 배당되어 원고의 채권은 회수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경료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환원된 위 부동산의 강제경매 실시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가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20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망 C의 상속재산에서 지급되도록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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