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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1680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고성군 C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6.9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본래 D 소유였다가 2003. 5. 23.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3. 8. 26.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5. 31.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4. 5. 26.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1,000,000원, 기간 2004. 5. 2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12. 13.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11574호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카기362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임차보증금 11,000,000원, 임대차 계약일자 2004. 5. 26., 주민등록일자 및 점유개시일자 각 2003. 8. 14., 임차권자 원고’인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비로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의 임차인으로서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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