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 1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74.2km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하남 쪽에서 통영 쪽을 향하여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2차선에 피고인보다 선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전, 후방 및 좌, 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로를 변경하다
2차로를 따라 선진행하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좌측으로 회전시켜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이천시에 있는 벽산공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74.2km 앞 도로상까지 위 C 한국쓰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