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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나1082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지위 원고는 A과 B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과 D 모하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차량은 2015. 2. 16. 04:35경 충남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소재 경부선(하행선) 부산방향 목천나들목 329km 지점 편도 4차선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에서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앞서 가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 중, 빗길에 4차선까지 미끄러지다가 갓길 바깥 쪽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

) 2)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선행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약 5분 내지 10분 후 이 사건 도로 2차선을 주행하다가, 이 사건 선행사고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약 55m 후방 지점 2차선에 떨어져 있던 비산물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후행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의 손해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이 사건 후행사고로 원고 차량은 타이어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3,837,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이 사건 후행사고 당시는 심야시간이었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므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워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도로 상에 떨어진 비산물을 사전에 발견하고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후행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은 과실은 전혀 없고, 피고 차량의 과실만이 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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