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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나8468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4. 21. 9:20 수원시 영통구 매탄공원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2차선에 불법 정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1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출입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우측 전면 출입문부터 우측 후면 펜더까지의 부분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6. 5. 20. 원고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2,343,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불법으로 2차선에서 정차하여 있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보지 못하고 1차선으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 차량에도 책임이 있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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