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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209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224,0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7. 4.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물차량의 소유자 등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B 차량(이하 1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1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1) 피고 A은 2012. 12. 21. 07:40경 1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57Km지점을 통과하던 중 눈으로 인한 도로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시설물을 충돌한 후 정차하게 되었고, 이어 1차량을 뒤따르던 C차량(이하 2차량이라고만 한다.

)이 1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선행 사고라고만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한편 같은 시각 소외 D는 E차량(이하 3차량이라고만 한다.)을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선행사고로 1,2 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2차선 우측에 정지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3차량은 1,2 차량을 피하고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뒤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3) 또한 F 차량은 3차량을 따라 1차선을 진행하고 있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 G은 H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2차선에 정차해 있던 1,2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던 위 F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F 차량이 튕기면서 앞서 진행하던 3차량을 추돌하였으며, 3차량은 그 충격으로 선행사고로 정지해 있던 2차량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과 2차량의 소유자 등과 공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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