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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18161
분담금 반환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경 ( 가칭 )B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추 후 설립될 ( 가칭 )B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9평 형 C 호를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의 ‘ 공급 가’ 란에는 ‘ 평당 9,150,000원( 평균 확 정분 양가, 확장 비 별도) ‘라고 기재되어 있고, ’ 분담 금 납입일정‘ 란에는 납부 총액으로 업무용 역비 1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67,43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 분담 금, 납부시기 등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는 업무용 역비 10,000,000원, 분담 금 45,743, 000원 합계 55,743,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울산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규약’ 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10 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부담금( 조합 운영비, 토지 매입 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의무 제 12 조( 조합원의 탈퇴 ㆍ 자격 상실 ㆍ 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 조합원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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