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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27423
분담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E 일원에 총 401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피고의 조합원들인바, 피고 조합 규약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말한다). D주택조합 규약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제12조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전에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 및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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