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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63510
약정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D 일원의 사업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 소정의 지역주택조합이다

(설립인가일 : 2015. 4. 3.). 나.

원고는 2014. 7. 22. 피고(원고의 가입 당시에는 명칭이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9.까지 피고에게 가입비 55,000,000원을 납입하였는데, 원고가 납입한 위 55,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업무추진비였다.

다.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16. 5. 19.경 피고에게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고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가 조합 탈퇴서를 제출한지 2년이 경과한 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탈퇴에 대한 피고 내부의 의결이 미뤄진 것이므로 탈퇴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피고에 대한 채권자들이 다수 있는 상황으로 법률상 분쟁이 극심한 바 피고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탈퇴 사유가 존재한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입비 중 4,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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