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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19가단9450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일대에 5개 단지 총 2,51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 중 하나로, 사업구역은 D단지이다.

나. 원고는 2018. 2. 10.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이 사건 아파트 중 E호를 분담금 315,588,000원에 분양받을 목적으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2018. 2. 10. 계약금 10,000,000원, 2018. 2. 19. 2차 계약금 30,000,000원, 2018. 8. 2. 1차 중도금 39,117,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 제2항은 ‘원고가 자신의 사정에 의해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에 피고에게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의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탈퇴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는 “본인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동ㆍ호수 지정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치 않음은 물론 아파트의 일조 및 조망,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제6조),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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