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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6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14]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의 건설업의 경우의 실질과세의 가부(적극) 및 건설업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한 중복과세, 이중징수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취지는 그 제2호 제3호 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제1호 의 건설업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의 규정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 과세한다는 취지이지,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7.11.10. 선고 87누362 판결 , 당원의 위 환송판결 참조).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의 본문과 단서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자과세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가 그 제1호 에서는 위에서 본 건설업을 규정하고 다시 그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음에 반하여 그 제2호 제3호 는 다시 그 예외를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2호 제3호 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제1호 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도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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