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납세의무자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규정의 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한 과세한다는 것이지,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5.12 선고 86누602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서울합성이 소외 미륭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 169,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완공한 고려대학교부속 구로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부분은 그 명의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합성의 명의로 시공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원고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공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자기 계산과 책임아래 공사를 시공한 실제시공자로서 실질상의 거래주체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위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자 과세원칙의 법리오해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에게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들의 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한 과세한다는 취지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