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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1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741),1809]
판시사항

소득귀속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7조 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7조 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명의로 태원상회의 사업자등록을 얻어 실질적으로는 위 소외인이 청량음료 도산매영업을 하여 왔고 원고는 전혀 위 영업에 관여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영업에 의한 소득은 사업자 명의인인 원고에 귀속된 것이 아니고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을 제2호증과 같은 제4호증을 배척하고, 달리 원고가 위 태원상회를 직접 경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판시에는 소론의 을 제5호증(인감증명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함에 미흡하다 하여 배척한 조치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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