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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621 판결
[건물철거등][집24(1)민,184;공1976.5.1.(535),9082]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국유재산법 27조 1항 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대지지분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위 대지점유자를 상태로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이 국유재산법 27조 1항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히 취소된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대지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비록 위 지분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대지 지분권등기명의자는 위 지분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권한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302평 중 302분의 83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항쟁한 " 원고는 1972.12.30 소외 나라로부터 위 공유지분을 매수하였으나 나라는 1974.12.26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취소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위 취소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설시로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위 대지 302평 중의 302분지 83 지분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지분권이전등기가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나라 사이의 1972.12.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었는데 나라가 1974.12.26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매계약취소가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소정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다면 비록 원고명의의 위 지분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명의의 그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판결 설시의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국유 재산법 제27조 제1항 소정매매취소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나머지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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