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누813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6]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따라 관할 도지사에게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원고, 상고인

백명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따라 관할도지사에게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고된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원고에게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10.16. 선고 90누115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는 공유자인 소외 김로석, 백상기와 함께 매도인이 되어 원판시 토지를 소외 이학재에게 계약예정금액 금 1,067,533,500원으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관할 종로구청장에게 함으로써 원고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은 금 153,696,5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 예정금액이 원고와 매수인인 이학재 사이에 약정된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경험칙 및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소송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