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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5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6.7.1.(779),836]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위반죄의 범의의 내용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데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동법 제7조 제3항 의 “ 제1항 제2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동조 제1항 , 제2항 과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질서, 공공의 안전 및 공공의 복리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될 따름이므로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말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용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 2, 3 및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데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동법 제7조 제3항 의 “ 제1항 제2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동조 제1항 , 제2항 과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5.18 광주항쟁은 단순한 반독재투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미제국주의자를 거부하는 반제 민족해방투쟁이며, 미국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통해 이땅을 대리전쟁터로 몰아넣고, 남북한 교차승인을 통해 한반도 분단의 영구화를 획책하고 있으며, 또한 이땅의 핵무기배치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말살시키려는 작태라는 등의 격렬한 반미선동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피고인들이 주도한 각종 폭력시위의 현장에서 이들을 살포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그들에 의하여 기히 조직되었던 민주화 투쟁위원회(민투위)를 보다 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민중혁명투쟁기구로 개편키로 합의하여 그 명칭을 민족 민중수호민주쟁취 투쟁위원회(이하 삼민투위라 약칭한다)로 개칭하는 한편 이른바 삼민이념의 수행부서로서 위원장 밑에 민주제도분과(진정한 민중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위하여 현정권의 비민주적 요소를 연구 홍보하는 역할담당), 민족통일분과(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를 연구 홍보하는 역할담당), 민중생활조사분과(기층민중에 대한 착취상황을 조사하여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역할담당)등 3개의 부서를두고, 그 투쟁목표로서 (1) 독재체제 및 미·일종속체제타도, (2) 역사창조와 사회변혁의 주인이 될 기층민중의 혁명역량제고를 위한 지원투쟁강화, (3) 한반도의 핵기지화, 대리전쟁터화, 분단의 고착화를 꾀하고 있는 미·일 제국주의의 축출 및 자주적인 민족통일국가의 수립, (4) 이와 같은 투쟁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혁명의 전위조직으로서 투쟁의 선봉자가 된다는 등의 4개항을 합의 설정한 후, 그와 같은 투쟁목표 아래 폭력적인 반정부 및 반미시위를 주도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공산집단이 그들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서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체제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내지 매판체제 또는 종속적인 지배관계라고 허위 선전하면서 끊임없는 반미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 할 것인즉 고등교육을 받아 높은 지식수준에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이와 같은 북괴의 대남적화선전책동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들의 판시 소위가 결국은 북괴의 위와 같은 대남적화선전활동에 동조하는 것이 되어 북괴를 이롭게 한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더구나 원판시 삼민투위가 내세우고 있는 투쟁목표나 투쟁의 기본방향들은 객관적으로 모두 북괴가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미선동책동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들이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됨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코저 삼민투위를 조직한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있다고 보아 그 판시 유인물제작 살포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을, 피고인들의 판시 삼민투위 구성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제3항 을 각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질서, 공공의 안전및 공공의 복리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될 따름이므로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말할 수 없고 , 또한 피고인들이 주도한 각종 시위는 사전모의과정, 시위의 성격, 유인물의 내용, 그 방법의 폭력성과 규모등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판단아래 피고인들의 소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1, 2, 3의 그밖의 주장들은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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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2.13선고 85노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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