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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21. 선고 2009구단7113 판결
신축공사 중 시공사측의 사정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626 (2009.02.16)

제목

신축공사 중 시공사측의 사정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요지

토지상에 임대용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시공사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또는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8.1.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022,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3.21.○○시 ○○동 384-1 대 1,493㎡, 같은 동 384-25 임야 58㎡,같은 동 384-29 대 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2003.8.18.위 지상건물을 멸실・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다가 중단한 후, 주식회사 △△개발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4,1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7.5.30.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7.27.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369,431,4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08.8.1.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86,022,4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2,3,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용 건물의 신축공사 진행 중,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아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자 등록이 2004.5.24.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는 바람에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대표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원고는 2003.8.18.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 건물을 멸실・철거하고 2003.8.20.건축연면적 4,419.15㎡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2)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9.25.착공신고를 마쳤다.

(3)소외 회사는 위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터파기 공사, 지하 흙막이 공사, 가설울타리 설치공사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4.5.2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4)소외 회사는 2004.2.12.관할 세무서장에 대하여 2004.2.12.부터 2005.2.12.까지 휴업신고를 하였고, 휴업기간 중인 2004.5.24.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3,4,5호증, 갑 18호증, 갑 24호증의 1,2,3, 을 4,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용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시공사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또는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 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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