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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0 2013구단118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0. 20.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68. 9. 2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9. 피고에게 ‘정신질환’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정신질환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ㆍ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5 내지 18, 2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군생활을 하던 도중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생겼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8호증의 1 내지 10, 갑 20,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군 병원 병상일지 병별의 ‘전상, 공상, 사상, 질병’ 구분 란 중 사상에 날인된 점, ② 원고가 1989. 8. 31. B대학교에서 농학사 학위를, 1995. 2. 24. C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였고, 2007. 3. 13.~2008. 2. 20. C대학교에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점, ③ 원고가 1969. 7. 1.~1998. 12. 31. 공직에 종사하였고, 모범공무원증, 표창장을 수여받았으며, 1995. 8. 21. D대학에서 1995학년도 제2학기 경영과 마아케팅 과목의 외래강사로 위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정신질환이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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