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2. 10. 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2. 1. 12. “입대 후 정신병이 생겨 고문관 생활을 하였고, 대인기피우울증불안감 등 신경쇠약을 앓았으며 훈련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증상이 심해져 청평59병원 및 대전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15. 보훈심사회의에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으로 심의의결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8. 12. “고참의 구타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며 ‘정신질환’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소속대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군 복무와 관련한 두부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03야전병원 임상기록에 “최초진단명 : (의증)우울증, 부적격 인격. 현병력 : 고등학교 2년 중퇴(학교 싫고 싫증나서), 집에서 놀다가 입대 4개월 전에 행상 리어커 과일 장사하다가 1979. 12. 17. 입대, 입대 6개월 전 대인관계에서 남을 경계하고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발음이 틀려지고 엉뚱한 말로서 남의 비웃음 사고, 친구도 떨어지고 집에서 술이나 먹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정신질환(성격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은 입대전 발병 병변으로 확인되는 점, 입대전 발병한 질병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의 진단 및 진료가 지연되어 자연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할 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의결되었다. 라.
이를 근거로 피고가 2016. 2. 11. '국가유공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