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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구합699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6. 4. 22. 육군에 입대하여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는데, 전투 중이던 1951. 5. 15.경 및 1952. 9. 21.경 각각 우 하퇴부 관통상 및 우 대퇴부 관통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각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았으며, 1956. 5. 31. 전역한 후 1978. 2. 2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허벅지 관통상’을 신청상이로 기재하여 망인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전화로 ‘정신질환’을 상이로 추가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4. 10. 28. 원고에게 ‘망인의 우 하퇴부 관통상 및 우 대퇴부 관통상은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나, 정신질환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거나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4. 12. 30. ‘망인의 정신질환을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10. 기각 재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6.25 한국전쟁 참전 당시의 전투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환청 등의 정신질환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전역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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