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종전의 판례가 없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최초의 의견을 표명할 경우, 반드시 대법원판사 전원합의체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5호 에서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 라 함은 당해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부를 구성하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종전의 판례가 없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최초의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반드시 대법원판사 전원합의체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준재심신청인재항고인
준재심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준재심대상결정
주문
준재심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준재심 사유의 존부를 판단한다.
1. 판단유탈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 의 능력이 없거나 직권으로 그 흠결을 인정하려면 최고가 경매신고인(준재심신청인들)을 신문하거나 소명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항고법원은 이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수사기록만 가지고 위 신고인의 능력을 부인한 원심결정에는 필경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재량권남용의 잘못을 범하였다( 당원 1980.7.9. 선고 80마26 )는 준재심신청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재심대상인 이 사건 결정이유를 보면( 당원 84마카31 ) 원심에 위법 제633조 제2호 의 “그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 및 경매의 공정을 해한다는 점 및 그 전제사실에 관하여 이유불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 이유를 이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와 아울러 일괄하여 판단함에 있어 기록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재량권남용의 위법이 없으며 인용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재항고인(이건 준재심신청인)은 경매절차에서 부정하게 경락받을 목적으로 경매사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범법행위를 하므로써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경매법 제33조 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 가 규정한 최고가 경매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635조 제2항 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결정이유는 결국 소론의 주장을 직접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론과 같이 최고가 경매신고인을 신문하거나 소명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제출된 소명에 의하면 최고가 경매인이 경매절차에서 설시이유와 같은 범법행위로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소론의 결정례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록상 소명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사례는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부연설시한 이 사건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법률에 의한 재판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소론이 들은 당원의 결정례는 항고사건의 심리에 있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의 신문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으로 이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사건에 있어서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에 있어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및 채무자만의 심문결과 및 그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근저당채권자이며 경매신청인도 심문하여 그 진술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항고사건의 기록에 편철된 자료에 의하여, 최고가 경매인인 준재심신청인의 설시와 같은 부정행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의 결정이 위 선례에 상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위 결정이 종전의 당원 선례에 상반된다는 전제에선 위 사건의 재판부구성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법 제7조 제1항제 5호 에서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라 함은 당해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부를 구성하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종전의 판례가 없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최초의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반드시 대법원판사 전원합의체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준재심신청인의 그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 의 능력이 없는 경우 및 공동경락인의 1인에게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공동경락인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원결정의 설시와 같은 해석적용이 선례가 없는 최초의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부에서 심판함이 적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심판한 이상 부에서 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그 결정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국 원결정에 준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준재심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준재심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