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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자 84마카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1)민,25;공1985.6.1.(753),701]
판시사항

가.경락허가결정 경정결정의 고지방법

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처분청명의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 이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라. 경매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경락불허사유에 해당여부

마. 공동매수인중 1인에 관한 경락불허가 사유가 다른 공동매수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사. 수개의 부동산 일괄경매의 경우, 일부의 경락불허사유가 전부에 미치는 영향

아. 경매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경정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7조 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나 그 결정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정결정의 고지는 즉시항고권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대금교부기일소환장의 송달은 위 경정결정을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경매부동산에 나라를 권리자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그 처분청이 아니라 압류채권자인 나라이므로 그 처분청이름으로 제기된 항고는 처분청이 국가의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아서 그 당사자표시와 소송수행권을 보정케 하여야 한다.

다.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의하면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경매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의 공탁을 규정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 은 나라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라. 경매절차에서 부정하게 경락받을 목적으로 경매사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경우 이는 경매법 제33조 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 가 규정한 최고가경매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635조 제2항 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가 된다.

마. 공동매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하여서만 매수자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공동매수인중 1인에 관한 경락불허가사유는 다른 공동매수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은 경매신청 기입등기시의 이해관계인에 한한다는 규정은 경매부동산의 환가절차에 있어서 통지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그 이외의 절차 즉 항고와 대금교부등 절차에서의 이해 관계인의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경락불허가사유가 있다면 그 전부를 불허가하여야 한다.

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기일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 를 준용하여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1항 , 제640조 제2항 에서 경매법원이 선고하고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도고안에 의한 경락허가결정(경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결정은 같은법 제207조 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그 고지방법으로서는 그 결정의 송달이 유일한 방법이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그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즉시 항고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대금교부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경락허가결정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 그 기일소환장만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경정)을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락허가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항고권 없는 자의 항고를 적법한 것으로 처리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경매부동산에 나라를 권리자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있는 자는 그 처분청이 아니라 압류채권자인 나라이므로 그 처분청인 동래세무서장 이름으로 제기된 항고는 동래세무서장이 국가의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아서 그 당사자표시와 소송수행권을 보정케 하여야 할 것 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의하면, 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은 경매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2제1항 은 나라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전제에 선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5,6,7,8,9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동경매인의 한 사람인 재항고인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전세금 400,000,000원에 세를 들어 있던 중,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자 타인에게 경락이 되면 그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제3차 경매기일(1983.9.26. 10:00)에 그의 처인 재항고인 1과 공동하여 경매인으로 참가 다른 사람들과 가격경쟁을 한 끝에 재항고인들이 공동으로 금 3,202,000,000원의 경매가 격을 신고함으로써 최고가 경매인이 되었으나 그대로 경락허가결정이 되는 경우 경락대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그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경매보증금 320,200,000원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경매사건의 담당계장인 소외인에게 위 경매보증금을 반환받고 위 부동산도 좀더 싼 가격으로 다시 경락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고 그 부탁을 받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경매기록을 검토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제4번 근저당권자인 대전피혁공업주식회사에 제3차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경락을 불허한다는 요지의 경락불허가결정문을 기안한 다음 그 결정문에 담당판사의 날인을 받아 경락불허가결정을 하게 하고, 또 그 담당판사로 하여금 제4차 경매기일을 1983.10.17. 10:00로 지정케 함으로써 위 재항고인 2의 청탁을 들어주자 위 재항고인 2는 소외인에게 그 사례조로 국민은행 부전동지점 발행의 액면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5매를 교부하였으며, 위 제4차 경매기일에 다시 위 재항고인 1과 공동하여 경매인으로 참가 다른 사람과 경쟁없이 최저경매가격인 금 1,404,660,000원을 경매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최고가 경매인이 되어 같은해 11.4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위 재항고인 2는 이에 대한 사례조로 소외인에게 다시 국민은행 부전동지점 발행의 액면금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5매, 액면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재량권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또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재항고인 2는 경매절차에서 부정하게 경락받을 목적으로 경매사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경매법 제33조 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 가 규정한 최고가 경매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635조 제2항 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가 된다 고 할 것이며, 또 공동매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하여서만 매수자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공동매수인중 1인에 관한 경락불허가사유는 다른 공동매수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 2에 대한 위와 같은 경락불허가사유를 이유로 재항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을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0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에 의하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경매신청기입등기)시의 이해관계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경매부동산의 환가절차에 있어서 통지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그 이외의 절차 즉 항고와 대금교부등 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경매는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한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경락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그 전부를 불허가 할 것 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의 소론 설시는 원심의 참고적인 견해를 덧붙인데 지나지 아니하여 가사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원심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기일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 졌느냐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 를 준용하여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0.6.8. 자 4293민재항16 결정 , 1982.12.17. 자 82마577 결정 등 참조)이니,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변론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7조 의 규정은 경매조서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 사건 제4차 경매기일의 경매조서에는 집달관이 10:00에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여 11:00에 경매를 종결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채택한 자료를 종합하면 위 경매기일에서 실지로는 집달관이 11:00에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여 11:10에 경매를 종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고 위 경매기일의 경매절차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기 전에 종결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633조 제7호 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음은 경매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당원 판례에 상반되는 잘못된 판단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경정)은 위의 사유이외에 재항고인들이 위 제633조 제2호 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점을 아울러 들고 있고, 그 판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어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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