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은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그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주장하는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과 ② 행정법원에서 비송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의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하였으므로 거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가.
재심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구 사립학교법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